“이 정도면 선 넘은 거 아냐?” 넷플릭스 ‘솔로지옥5’ 1월 20일 출격…예고편 한 줄에 반응 폭발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과 가세연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이 “핵심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유족 측 진술 변화, 카카오톡 자료 검증, 사진 촬영 시점 등 쟁점을 직접 조목조목 반박하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민·형사 조치를 예고했다.
✔ 김수현 측, 가세연 의혹을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 ✔ 유족 진술 내용 공개 → 가세연 주장과 충돌 ✔ 사진·카톡·관계 주장 모두 “근거 불충분 또는 사실 아님” 입장 ✔ 향후 사생활 자료 재유포 시 강력 법적 대응 예고 ✔ 동시에 쿠쿠전자와의 20억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 ✔ 재판부는 원고(쿠쿠)에게 “계약 해지 사유 명확히 하라”고 요구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필의 고상록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의 주장과 관련한 정리된 입장을 발표했다.
고 변호사는 “유족과 제보자인 이모씨의 진술이 이미 주요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하며, 가세연의 주장 구조 자체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결국 가세연의 핵심 근거였던 ‘사진·카톡·유족 진술’ 모두가 실제 사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김수현 측 입장이다.
김수현 측은 이번 입장 발표에서 향후 대응 방향도 분명하게 밝혔다.
“배우의 동의 없이 사생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든 유포할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필요 시 형사조치까지 진행할 것”
즉, 이미 공개된 자료라도 향후 다시 유통되면 그 자체로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같은 날, 쿠쿠전자 및 관계사가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20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도 열렸다.
쿠쿠 측은 “김수현의 사생활 의혹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을 입었고, 광고 집행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쿠쿠전자)에 다음과 같은 보완을 요청했다.
단순 논란과 실제 계약 위반은 법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는 원고 측에 근거 명확화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해당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만 계약 해지 요건 검토가 가능하다”고 언급해, 향후 수사 결과가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쿠쿠 측은 김수현이 논란 대응을 미흡하게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어떤 점이 부실한지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예정돼 있다.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유족 진술과 자료 검증 결과는 김수현 측의 “의혹은 허위”라는 주장을 상당 부분 뒷받침하는 흐름을 보인다. 실제로 가세연 주장 근거가 해체되면서, 향후 형사 책임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쿠쿠전자 소송의 경우, 재판부가 원고 측 주장에 보완을 요구하면서 단순한 여론 악화만으로는 모델 계약 해지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
결과적으로 향후 수사 결과와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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